About 프리서버

프리서버도 서버인 만큼 닫히기는 하는데, 게임사의 단속보다는 운영자의 막장 행각으로 인해 닫히는 경우가 많다. 해외에 위치한 서버는 심지어 운영자가 마약 밀매를 하다가 잡혀가기도 할 정도.

대형 프리서버의 경우 현금거래 사이트에 현거래 글이 올라오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되면 노출수가 지나치게 늘어나므로 대개는 폐쇄된다. 몇몇 프리서버들은 주요 포탈이나 팬 사이트에 프리서버 홍보글을 올리기도 하는데 이는 실제 서버 사용자의 정보를 가로채기 위함으로 알려져 있다. 계정을 만들어 플레이하도록 유도한 뒤에 동일한 계정과 비밀번호로 본 서버에서 인증을 시도하는 것이다.

단속업체 활동과 동시에 여러 법무법인을 통해 대량 고소를 진행하였으며, 상당수 사설서버 운영자와 구축 파일 판매자, 디자이너들이 벌금, 추징, 징역형 등으로 처벌받았다. 같은 시기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수사의뢰를 통해 주요 사설서버 홍보사이트의 운영자도 검거되었다.

단, 이들 서버는 디도스 등으로 공격당하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프리서버인 엔더만 해도 이미 사실상 무력화된 상황.

인기가 별로 없는 온라인 게임 또한 프리서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예로 대한민국의 경우 아스가르드 프리서버는 거의 없다시피 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현재는 인기가 없지만 예전에는 인기가 많았던 장수 게임들의 프리서버는 운영되고 있다.

대부분의 프리서버는 흔히 후원이라고 불리는 유저들의 기부금으로 운영되며, 그 외의 광고비로 유지된다. 대부분의 프리서버는 운영자가 커스터마이즈를 해서 빠른 레벨 업이라든지 원판에는 없는 유흥거리, 상승된 드롭률, 혹은 차별화된 서비스를 통하여 유저를 모으고 있으며 해외의 경우에는 프리서버 랭킹 사이트까지 존재한다. 이런 사이트들에 가 보면 없는 게임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상술한 이지투온과 비슷한 시기에 등장한 프리서버가 존재한다. 사실상 잊혀 가는 분위기였는데 정말 뜬금 없이 등장했다.

무슨 소리냐면 그냥 확팩 살짝 추가된 일반 데디케이티드 서버랑 다를 바 없다는 거. 따라서 매출에 영향이 없다는 이유로 묵인 중이다. 프리서버는 아니고 공식 서버를 통해 접속하는 사설 서버에 가깝다.

원 저작자인 토미스정보통신이 폐업 청산되어 저작권이 소멸된 상태. 아무나 원한다면

프리서버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첫 번째는 실제 게임 서버가 유출된 경우. 두 번째는 능력자가 리니지 프리서버 홍보 역공학 등을 통해서 직접 그 게임에 맞는 에뮬레이터 서버를 만든 경우.

또한 타인이 만든 클라이언트와 성공적으로 통신하는 별도의 분리된 서버 소프트웨어를 제작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당시 정액제로 운영되던 게임 중에는 어린 유저들에게 어필이 가능한 바람의 나라, 리니지 등이 프리서버가 많았다.

다만, 프리서버 자체부터 불법이기에 초상사용권은 살 이유부터 없다. 레이싱 게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쪽은 게임 개발 당시부터 차량 라이선스를 취득하지 못한 케이스가 많으나 애초에 인기가 없는 장르고 패키지 게임에 더 좋은 레이싱 게임이 많기 때문에 만들 리니지 프리서버 홍보 이유도 없다.

불법으로 유출된 파일로 서비스를 하는 경우 원작 제작사가 태클을 리니지 프리서버 홍보 걸면 바로 닫고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경우가 흔하니 원작에서 키울 캐릭터에 대한 스킬트리 실험용이나 재미 삼아 하던 것이 아니라면 큰 좌절감에 빠지는 경우가 있다. 너무 애정을 가지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이 프리서버이다. 그러나 어찌된게 해외쪽 와우 사이트라든지 여타 몇몇 게임 중에서 잘 나가는 서버의 경우는 서버 리니지 프리서버 홍보 유지비라는 명목으로 기부를 받고 기부자에게 액수에 따라 다른 막장 아이템을 주곤 한다.

명색이 국민게임이었다 보니 당연히 존재하지만, 수요층이 스피드전에만 몰려 있어 서버를 구축할 이유가 부족하기 때문에 프리서버보다는 싱글서버의 비중이 높다. 원래도 수요가 많았지만 카트라이더: 드리프트 출시 이후 서비스가 종료되면서 수요가 더더욱 급증하고 있다.

첫 번째 서버의 경우 돌리다가 리니지2 프리서버 유출된 소스라는 것이 확인되면 저작권법 위반에 절도죄까지 추가될 수 있다. 프로그램 소스 코드 자체는 유체물 기타 관리 가능한 동력으로서의 재물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절도죄의 객체가 되지 않으나, 소스가 저장된 물리적 매체를 훔치는 방식인 경우 절도죄가 성립한다. 소스 코드 유출 그 자체의 경우 유출의 경위에 따라 배임 또는 배임교사방조 또는 공동정범 혹은 부정경쟁방지법위반죄 등이 성립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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